■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 />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중앙지법에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는 거죠?
[강전애]
맞습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실상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 오늘 오후에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검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 일련번호가 일부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주진우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법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이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또 제보받은 바를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6일자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같은 날 통신영장도 청구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12월 8일 압수영장과 그리고 12월 20일에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그 이후에 12월 30일이 되어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2116523107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